증권
`△△% 확정수익보장` 철퇴…불법사금융, 징역 5년 → 10년 처벌 강화
입력 2016-12-08 17:41 
금융당국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 높이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벌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이익액의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신종 불법행위 수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수법에는 비트코인 등 새로운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뉴질랜드 선물회사를 통한 FX마진거래나 기술산업 투자로 매달 3% 확정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 등이 있다.
개정안은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원금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불응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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