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이 엘시티를 특혜분양 하면서 8000만원 가량의 웃돈(프리미엄)을 부산지역 유력기업인에게 대납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매일경제 취재결과 밝혀졌다.
법조계 고위인사, 부산시 고위 공무원, 부산은행 고위임원 등 총 43명에게 엘시티를 특혜분양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엘시티 인·허가나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댓가로 이씨가 특혜분양 과정에서 이들에게 웃돈을 대신 내줬다면 총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거액 뇌물을 제공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8일 부산지역 한 유력 기업인은 매일경제와 인터뷰 하면서 지난해 10월께 이 회장이 지인을 통해 ‘8000만원 가량 웃돈을 대신 내줄테니 엘시티 분양권을 살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해 왔다”며 그러나 그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분양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아파트는 가구당 15억~30억원에 달하는 비싼 분양가에도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균17.2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가 밝힌 불법 특혜분양 아파트는 모두 43가구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10월 31일 미분양분 43가구를 사전 예약자(가계약금을 낸 예약자)에 앞서 특혜분양을 받도록 해줬다고 밝혔다.
특혜분양을 받은 부산지역 유력 인사들은 대부분 미분양분인줄 알고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부분 바다 조망권을 자랑하는 최고인기 라인인 것으로 알려져 미분양분인줄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엘시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엘시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좀 시끄럽지만 지금은 로열층은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웃돈 대납을 제의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미분양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이씨가 회사 또는 차명으로 배정받았거나 소위 ‘떴다방을 통해 매입한 로열층 아파트를 유력 인사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검찰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인 줄 알고 계약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설명대로 현행 주택법상 미분양 아파트는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 특정인에게 우선 계약권을 줬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이씨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댓가나 지원을 바라고 웃돈을 대납했고,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같은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했다면 범죄가 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이씨의 웃돈을 대납받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직무가 엘시티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선수재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혜 수분양자 가운데 엘시티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인 법원과 부산시, 부산은행 등의 고위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엘시티 사업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도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해운대에서 유일하게 엘시티만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산시는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은 지난해 9월 엘시티에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해준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또 특혜분양 받은 43가구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씨는 물론 받은 인사들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혜분양 대상자 가운데 엘시티 인허가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사 등에 조력한 인물이 포함됐다면 특혜의혹이나 대가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대납의혹이 있다는 매일경제 지적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된 분양자는 명단을 내놓수도 있다”며 공개불가 방침을 바꿀수 있음을 시사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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