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9일부터 모든 은행 계좌, 인터넷으로 한 눈에 조회·이체·해지
입력 2016-12-08 17:03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30만원 이하 금액으로 최근 1년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비활동성 계좌)는 인터넷상에서 해지도 할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인트인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억3000만개에 달하는 개인계좌(잔액 609조원)가 모두 대상이다. 비활동성 계좌 해지나 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잠자는 돈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6개 국내은행에 예금이나 신탁 계좌를 만든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을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은행명, 실제 사용하는 계좌인지 아니면 휴면계좌인지 그리고 상품유형별로 구분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정 계좌를 골라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은행의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었고 상품명(입출금 자유통장)과 개설날짜, 최종입출금일과 잔고, 정기예금일 경우 예금 만기일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휴면계좌는 다른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들어맞는 국내 은행계좌는 총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잔고 이전은 본인 명의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잔고 이전은 무조건 전액을 옮겨야 하며 잔고가 빠져나간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같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잔고를 이체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내년 말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잔고 이전 거래에는 건당 500원 수준인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별도 가입절차는 필요없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된다. 잔고이전이나 계좌 해지도 계좌 비밀번호 없이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줄이고, 이 계좌에 들어있는 잠자는 돈을 밖으로 끄집어 내기 위해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비활성화 계좌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비록 소액이지만 계좌 존재 자체를 잃어버려 그만큼 손실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쓰지 않는 계좌 탓에국내에서 1인당 보유한 은행 계좌는 5.9개로 2개 수준인 미국보다 배 이상 많다”며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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