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최순실 올 때까지 부른다”…불출석 벌금 대신 금고형 추진
입력 2016-12-08 16:42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에 나선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최순실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잇달아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인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제 명의로 법을 발의한다. 현재 법에는 국회에 불출석하면 벌금형만 내리게 돼있는데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중차대한 청문회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같은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은 국조 기간 동안 최순실이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다”며 국조는 최장 90일이다. 어디 90일까지 버티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증인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절한 사람, 증언·감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법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직접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사법당국에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만큼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석 거부 증인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제출돼있다.
민주당이 국조특위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최 씨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7일 청문회에서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해 저와는 무관하다. 처음 받은 기자분이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태블릿 PC 입수 경위도 모르고 사용 방법도 모른다는 증언이 나왔다.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서) 요청을 해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 입수한 사람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최 씨가 약 4500만원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대통령 옷값, 가방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최 씨를 통해 구입한 옷과 가방, 그런 것은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 최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 사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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