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위반 첫 재판, ‘떡값 2배’ 9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6-12-08 16:2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첫 위반 사례로 신고된 혐의자에게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에게 보낸 선물 가액이 4만 50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액 5만원을 밑돌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위법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8일 오후 춘천지법은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을 보낸 민원인 조모씨에 대한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씨가 경찰에 보낸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영란법은 주고 받은 금품 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사교나 의례 목적이라면 최고 5만원까지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지만,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서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크지 않고 금품이 반환된 만큼 2배의 과태료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선물한 4만5000원짜리 떡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성의 표시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수사의 공정성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사회 상규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출석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면서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경찰관은 곧바로 떡을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조씨가 이번 약식판결에 대해 1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