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떡값의 2배 ‘9만원’ 부과
입력 2016-12-08 16:05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을 부과받았다.
8일 춘천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55·여) 씨에게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소인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봤다. 게다가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A 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이 큰 점, 떡이 위반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5000원의 2배인 9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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