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내 단통법 개정안 처리 무산
입력 2016-12-08 15:58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지만 관련 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개에 이른다.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6개)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3개) 등이다. 이밖에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8일 분리공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5월 제정돼 그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들마다 단말기 지원금이 제각각 지급되다보니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사용자 지원금과 대리점 장려금을 지급하며 출혈경쟁을 벌이는 이동통신업계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출시 15개월 이내 휴대폰을 대상으로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 대신 20%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휴대폰마다 평균 45만원의 지원금이 뿌려졌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평균 20만원 안팎이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한층 비싸진 휴대폰 가격에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소비자중 72%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들도 크게 줄어든 지원금으로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통통신업체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재고떨이용 단말기에만 지원금이 집중 지원되거나 지원금이 늘어나는 대신 고가요금제가 활개를 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0월 일몰규정에 따라 자동폐지된다. 단통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질 경우 사실상 조기폐지의 효과가 없어진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연내 법안처리는 무산됐지만 야당이 상임위 소집을 계속 요구하며 다음번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2일 상임위 소집을 요청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