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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상습폭행’ 전 농구선수 방성윤,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6-12-08 15:24 
전 농구선수 방성윤(왼쪽)이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국가대표 출신의 前 농구선수 방성윤(34)이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성윤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방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방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했다고 선고배경을 밝혔다.
방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사이 지인 이씨와 함께 종업원이었던 김모 씨를 상습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방씨와 이씨는 김씨에게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 사무실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500회 이상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을 행사할 때는 골프채와 하키채 등의 흉기가 이용됐다.
방씨는 한때 촉망받았던 농구선수로서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금메달까지 따냈으나 이후 부상과 기량저하 등의 이유로 2011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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