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최순실·우병우 방지법’ 추진…“청문회 불출석 처벌강화”
입력 2016-12-08 14:37  | 수정 2016-12-09 14:37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국회가 불출석자에 대해 직접 처분을 결정해 집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절한 사람, 증언·감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서는 국회가 직접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사법당국에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출석 거부 증인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홍영표 대표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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