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업원·업주 동시 처벌 '양벌규정' 손질
입력 2008-01-28 11:55  | 수정 2008-01-28 11:55
종업원이 사고를 내면 업주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양벌 규정이 대폭 손질됩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 아니라 고용한 사람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주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 정도를 따져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