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업주부도 재가입 가능한 국민연금…하루 평균 500명 신청
입력 2016-12-08 10:01  | 수정 2016-12-09 10:38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 ‘추후 납부(추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연금 재가입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민연금 추납 신청 규모는 하루 평균 500명이 몰리면서 제도 시행 닷새(토·일 제외) 만에 2500명에 육박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타거나 당초 받기로 예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그간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기존 연금 가입자와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납 제도는 무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493원으로 한정돼 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혜택을 누릴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 제도로 인해 기존 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납 제도 시행으로 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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