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황장애' 아닌 '공항장애' 변명…최순실 끝내 불출석
입력 2016-12-08 09:54  | 수정 2016-12-08 13:34
【 앵커멘트 】
최순실 청문회라 이름 붙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제2차 청문회.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최순실, 최순득 씨를 포함해 안종범,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3인방 등이 모두 포함됐는데, 제가 방금 이름을 거론한 이 사람들을 포함해 무려 11명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유치원 학부모 면담 때문에 못 오겠다고 했답니다.
참, 이 사람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경위들이 국정조사장에 비장한 표정으로 늘어섭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 "최순실 및 우병우 증인을 포함한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반드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 씨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항장애'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 "'공항장애'라고 본인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이걸 적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장승호 씨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을 핑계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윤소하 / 정의당 의원
- "이것은 정말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엽기적인 불출석 사유입니다. 과연 이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확인해 봤는지."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기춘 전 비서실장마저 일침을 가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아직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강두민·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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