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자산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코스닥 상장사 리젠이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리젠의 감사를 소홀히 한 성운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과 리젠 감사업무 3년 제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리젠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면서 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연대보증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사 에이모션이 2013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20만원을 부과했다.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축소시키는 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고 검찰에도 통보됐다.
증선위는 이날 2015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또는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리젠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면서 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보고서에서 종속회사의 연대보증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사 에이모션이 2013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20만원을 부과했다.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축소시키는 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고 검찰에도 통보됐다.
증선위는 이날 2015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또는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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