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2금융권, 대주주와 거래때 공시 의무화
입력 2008-01-28 11:10  | 수정 2008-01-28 11:10
앞으로 저축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은 대주주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주요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와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설립과 인수요건이 강화됩니다.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과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전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세우거나 인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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