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결 D-2…탄핵 정국 앞두고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2-07 17:22 
탄핵표결 D-2/사진=연합뉴스
표결 D-2…탄핵 정국 앞두고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개정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국가장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재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로 특정했습니다.

탄핵 대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절차를 중단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또 현행 국회법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 절차 중 사임하는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박 의원은 탄핵 절차 중에 사임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은 서거했을 때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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