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진해운, ‘역사 속으로’…미주노선 직원 빼고 출근 면제
입력 2016-12-07 10:51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미주노선을 인수한 SM그룹으로 소속이 바뀌는 직원들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소속이 바뀌지 않는 잔류 직원은 일부만 출근해 회사를 정리하고 있다.
7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SM그룹으로 넘어가는 육상직원 293명이 발표된 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잔류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까지 임금의 100%를 받고 다음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잔류직원 중 회사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출근하고 있다”며 다음달에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업무를 하는 잔류직원들은 휴직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오는 2월 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진해운을 관리하고 있는 법원이 정식으로 파산·청산 결정을 하는 시점까지 잔류직원들은 소속이 유지된다. 사내복지기금이 해산되기 전에 퇴직한 직원은 정부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어 직원들의 소속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회사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진해운은 회사가 청산되는 시점에 잔류직원들에게 2달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SM그룹으로 소속을 옮기는 직원들은 오는 31일자로 한진해운에서 퇴직한다. 이들은 현재 새로운 법인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SM그룹은 아시아-미주노선 컨테이너 사업을 하는 새로운 법인을 세울 계획”이라며 관련 직원들은 SM그룹이 인수잔금을 치르고 영업 양수도를 완료하는 다음달 5일부터 SM그룹 소속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