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비제조업 시설자금 외화대출 허용
입력 2008-01-28 07:15  | 수정 2008-01-28 07:15
앞으로 비 제조업체라도 시설자금일 경우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외국환 거래 절차'를 이같이 개정하고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분 없이 국내 시설자금이면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시설자금 등은 여전히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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