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상처 준 대통령, 50만 원씩 배상하라"
입력 2016-12-07 06:51  | 수정 2016-12-07 07:51
【 앵커멘트 】
국민 5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으로 국민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자료를 주라는 소송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집회가 이어질수록 촛불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도 함께 커졌습니다.

정신적 상처를 받은 국민은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 인터뷰 : 이승주 / 경기 성남시
- "국민은 주권행사로써 투표할 수 있지만, 투표 외의 방식으로도 소송이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소송을 낸 국민에게 5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담겼습니다.

▶ 인터뷰 : 곽상언 / 변호사
-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직위를 이용한 행위의 상대방은 온 국민인 것이에요."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 1만 명.

곽 변호사는 이 가운데 절반인 5천 명이 먼저 소송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또 "재판에서 이긴다면 성공보수금을 공익재단 설립이나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대통령에게 받은 국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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