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 유죄
입력 2016-12-06 16:42 

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기만 해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살폈다. 당시 집에 있다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둘은 20년 친분을 쌓아온 사이었으나 당시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졌다. B씨가 연락을 끊고 이사를 하자 A씨가 무작정 찾아간 것이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의 집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