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별정직 공무원 6개월 후 해고
입력 2008-01-28 04:25  | 수정 2008-01-28 09: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정원이 초과되는 별정직 공무원은 8월 말까지,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 만료 때 정리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조직 개편으로 즉시 해직되지만 마무리 기간을 감안해 상당한 여유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기관의 별정직 공무원은 600여명, 계약직 공무원은 800여명에 달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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