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차담화' 목전에 둔 박근혜 대통령…하야 vs 탄핵, 대통령의 선택은?
입력 2016-12-06 11:19 
4차담화 / 사진=MBN
'4차담화' 목전에 둔 박근혜 대통령…하야 vs 탄핵, 대통령의 선택은?


대한민국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정국이 탄핵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4월 퇴진·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 촛불민심을 적극 수렴해 무슨 일이 있어도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하야와 탄핵 중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 대통령 자진 하야,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예우

지난 10월 29일 이후부터 국민은 거듭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야(下野)란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자진하야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천명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매월 대통령 월급의 95% 상당인 1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으며, 경호 및 비서관3명, 운전 기사 1명 등을 지원받습니다.

또 국가 예산으로 사무실 제공, 통신·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하야)할 경우 헌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 오직 경호·경비 예우만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이썽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안에 재적의원 2/3인 200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은 가결됩니다.

야당의 표를 제외하고 여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의 심판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합헌 결정을 내려져야 탄핵 절차는 완료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통과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우는 모두 박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택할 경우에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후 특검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에도 전직 대통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피의자로 규정된 전례없는 사태 속에서 결정은 결국 박 대통령의 몫입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이 답을 주셔야 할 시기"라면서 "곧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원제 정무수석도 "당론에 대해 대통령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 수용 여부를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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