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회사 요금 담합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08-01-27 11:45  | 수정 2008-01-27 11:45
통신회사들이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하나로텔레콤과 KT의 요금 담합으로 기본료를 더 내야했던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들 400여 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12개월분 기본료 1만2천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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