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 이틀간 생각해 보세요"…ELS 내년부터 숙려기간 도입
입력 2016-12-04 18:37  | 수정 2016-12-04 19:57
내년 3월부터 70대 이상 고령이거나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때는 적어도 ELS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해야 한다. 이들은 2영업일간 최종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결합증권 숙려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숙려제도가 도입되는 상품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위험성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뿐 아니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도 이 같은 숙려제도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청약 후 2영업일 숙려기간에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 위험과 취소 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받고, 청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하면 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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