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가수 인순이(59)가 국세청에서 또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은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4일 인순이가 2005년부터 수년간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고, 탈루액이 약 66억원에 달해 국세청에 수억원을 추징 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씨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최근까지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순이씨가 박씨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중단했다”며 이후 조사를 진행, 탈세 혐의가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추징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탈루액이 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박씨가 2012년 국세청과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순이 측은 "세금 신고를 누락해 지난달 수억원을 추징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분당세무서에서 조사했고 결과에 불복해 현재 다시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냈다.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를 뛰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kiki2022@mk.co.kr
가수 인순이(59)가 국세청에서 또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은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4일 인순이가 2005년부터 수년간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고, 탈루액이 약 66억원에 달해 국세청에 수억원을 추징 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씨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최근까지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순이씨가 박씨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중단했다”며 이후 조사를 진행, 탈세 혐의가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추징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탈루액이 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박씨가 2012년 국세청과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순이 측은 "세금 신고를 누락해 지난달 수억원을 추징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분당세무서에서 조사했고 결과에 불복해 현재 다시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냈다.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를 뛰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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