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안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사안은?
입력 2016-12-03 19:40  | 수정 2016-12-03 20:43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오늘 새벽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피소추자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야권은 탄핵안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뽑지 않은 최순실씨가 국정에 관여토록 했다는 점에서 헌법 대의민주주의 등 4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제시됐습니다.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과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됐습니다

대기업에게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점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어긴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무려 12개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게 탄핵안의 내용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최 씨에게 기밀을 누설한 점(공무상비밀누설죄), 기업에게 출연금을 강요한 점에서 (직권남용과 강요죄, 뇌물죄) 등 적어도 4개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핵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시점을 밝히느냐 마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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