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세표준 5억 초과 소득자 세율 38%→40%
입력 2016-12-03 14:12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소득자는 이전보다 2%포인트 높은 40%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투입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세법을 정부와 합의한 후, 기획재정부 후속 작업을 거쳐 법정시한을 넘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1억5000만원 초과를 5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기존 38%에서 40%로 높였다.
근로소득자 6000여 명을 포함해 종합소득·양도소득을 얻는 총 4만6000명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에 해당됐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은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올릴 경우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재계 주장에 따라 내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돼 온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지원을 늘리는 대신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원을 깎는 과정을 거쳐 내년 401조원 규모 예산이 확정됐다.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지 6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1년 32.6%에서 내년에는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4조475억원이 증액되고, 4조1979억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안보다 1505억원이 줄어든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은 누리과정 외 증액된 주요 항목이었다. 경찰·소방·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5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2656명 추가 채용 예산으로 129억원을 배정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138억원 증액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단가를 올리기 위한 예산 262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30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도 5123억원 늘렸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1만1000호에서 내년 1만2000호로 1000호 늘리는 데 95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예산도 150억원 늘려 잡았다.
미래성정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했다.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 10억원, 파워반도체 상용화에 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15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SOC 확충과 관련해서도 서해선 복선전철, 이천-문경 간 철도 등에 4000억원가량을 최종적으로 더 반영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수축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예산도 최초 정부안보다 54억원 늘었다.
방위력 증강을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에 1000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지진의 위협이 현실화된 올해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및 조기경보체계 강화, 내진 보강 등에 140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 대응 역량을 올리기 위해 해경 등 단속 공무원의 보호 장비 확충에도 1억7000만원 더 쓰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도 8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반면 감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최순실 예산 꼬리표가 붙은 항목이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은 각각 780억원, 270억원 감액됐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도 5% 내렸다. 청와대에 배정된 46억4800만원 중 4억원을 깎았고, 대통령 판공비 성격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올해 146억9200만원이었던 데서 22억5000만원 삭감했다.
국회는 의원들의 세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약 10억원의 감액 효과를 거뒀다.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도 자발적으로 동켤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 / 안병준 기자 / 김세웅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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