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18개 법안 의결
입력 2016-12-03 09:57 
사진=연합뉴스
국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18개 법안 의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18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예산처리기한인 이날 오전 예산부수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패키지법 처리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여기에 세율 4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에는 재적 276명 가운데 231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33명, 기권 12명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패키지법' 4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패키지법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누라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3당과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부담합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는 유연탄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소득공제 적용이 애초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해 이를 2019년까지 연장하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년이 단축됐습니다.

이 밖에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고금리 대부업체에도 교육세를 납부토록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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