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신용(대출) 거래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줄 때 대주(貸株) 수수료로 평균 연 2.5%를 받을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들이 2008년부터 신용거래 담보 주식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수료도 안 주고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마련된 제도 개선책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신용대주를 하고 있는 고객은 6만5000여 명, 총 대여잔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증권유통금융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신용거래 담보주식 대여 여부에 대한 고객 선택권 부여 △신용거래 약관에 대주 수수료(평균 연 2.5%) 신설 △신용주식 의결권 행사 온라인(HTS) 신청 허용 등이다. 개선안은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 개편이 이뤄지는 시점에 맞춰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금융을 통해 신용주식을 빌려주는 17개 증권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연말까지 대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대주 수수료 신설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거래 고객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과 신용대출 이자에서 삭감하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이자에서 수수료 차감을 원할 경우 증권사가 받는 신용 이자율(평균 연 8%)에서 대주 수수료 2.5%를 제외하고 5.5%만 이자를 내면 된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신용매수 주식 가운데 대여 비율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 체감하는 수수료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해줄지 말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증권금융이 대출 담보로 가진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할 때 해당 사실이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
신용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고객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신용거래 고객이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할 경우 증권사 HTS를 통한 신청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주주총회 안내 통지문을 수령한 후 유선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 또 증권금융이 담보로 가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증권유통금융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신용거래 담보주식 대여 여부에 대한 고객 선택권 부여 △신용거래 약관에 대주 수수료(평균 연 2.5%) 신설 △신용주식 의결권 행사 온라인(HTS) 신청 허용 등이다. 개선안은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 개편이 이뤄지는 시점에 맞춰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금융을 통해 신용주식을 빌려주는 17개 증권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연말까지 대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대주 수수료 신설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거래 고객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과 신용대출 이자에서 삭감하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이자에서 수수료 차감을 원할 경우 증권사가 받는 신용 이자율(평균 연 8%)에서 대주 수수료 2.5%를 제외하고 5.5%만 이자를 내면 된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신용매수 주식 가운데 대여 비율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 체감하는 수수료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해줄지 말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증권금융이 대출 담보로 가진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할 때 해당 사실이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
신용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고객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신용거래 고객이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할 경우 증권사 HTS를 통한 신청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주주총회 안내 통지문을 수령한 후 유선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 또 증권금융이 담보로 가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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