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엘시티 수억원 뒷돈, 자해 현기환 구속…法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입력 2016-12-01 20:31  | 수정 2017-03-02 09:50
엘시티 수억원 뒷돈/사진=MBN
엘시티 수억원 뒷돈, 자해 현기환 구속…法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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