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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도핑방지법 국회 제출…10대 금지약물 급증 대응
입력 2016-12-01 15:15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유·청소년 금지약물 증가세 대처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희경(41)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11월29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일명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공개자료를 보면 20세 미만 적발자가 2008~2015년 35명에 말한다.
2014년 11명-2015년 10명 등 학생 신분 도핑 체육인이 연두자릿수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희경 국회의원은 성장기 금지약물 섭취는 건강에 치명적”이라면서 도핑예방교육이 체육 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인문·전문계 운동부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지도자에 대한 금지약물 방지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사진=전희경 국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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