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청운동 주민센터 앞마당 집회 저녁 8시까지 허용”
입력 2016-11-30 17:14 

법원이 그동안 일몰 이전에만 허용하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를 저녁 8시까지 허용했다.
비록 구체적 집회 장소는 주민센터 앞마당과 보도로 한정했지만 그간의 집회 허용 범위에 비하면 한층 폭넓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 출발해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집회하는 코스이다. 다만 보도를 이용하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 집회는 주민센터 앞마당과 보도를 이용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애초 연대회의는 1개 차로를 이용해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 구간을 모두 금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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