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에 최순실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하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찌라시와 관련해 그런 취지의 녹음 파일은 압수물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30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검찰 내부자가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보도 역시 해당 내용의 녹음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고의적·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증거인멸 소지도 충분히 있어 하야할 경우 구속 사유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하야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부인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검찰에선 나름대로 자료와 근거를 갖고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를 했다”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보다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