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퇴문제’ 국회 일임한 박대통령, 검찰조사 피할 수 없을 듯
입력 2016-11-30 15:58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시의 진퇴문제를 국회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박대통령의 앞날에는 탄핵과 퇴진 두가지 상황 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받더라도 시간의 문제일뿐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등 사법 처리 시작 시기는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에서 늦으면 내후년 봄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검찰 수사에서 연루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현재 야3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2일 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탄핵안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의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년 6월께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으로 명칭이 바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경우는 그 시점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된다. 거국 총리 임명 후 조기 대선 일정일 경우는 내년 4월, 더 이른 시점이면 특검 출범과 동시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끝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탄핵이 국회를 통과 못하거나 통과됐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 할 경우에는 2017년 2월 퇴임 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현재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며 추가 수사에 따라 제3자 뇌물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된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뇌물을 공여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이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 액수 등이 사법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사법 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거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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