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7시간·정호성 녹음파일 내놔라”…‘최순실 국조’서 자료요구 봇물
입력 2016-11-30 15:50  | 수정 2016-12-01 16:08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자료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라는 게 국민 요구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력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들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을 두고 언론 등에선 박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거나 약물 주사를 맞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야당은 이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국조특위 차원에서 자료가 확실히 제출되게 해 주고 이게 안 되면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은 ‘횃불이 될 거라고 한다.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녹음파일이 언론에서 다 언급되고 있고 국민 관심이 높다. 국조특위에서 녹음파일을 반드시 입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대통령 관련 핵심 자료다. 녹음파일 자료의 제출 요구를 법무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해주길 바란다”며 녹취록 형태로도 함께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교신 내용,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 독일 검찰과 주고받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태도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불출석한 데 이어 관계 기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 계획서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라든지 회피, 소홀한 자료제출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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