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순위 청약일정 분리, 경쟁률 부풀리기 방지
입력 2016-11-30 15:18  | 수정 2016-11-30 17:42

신규아파트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1순위 분리접수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1순위 청약일정을 분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모두 접수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일부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 전국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이틀에 걸쳐 1순위 청약을 접수받게 된다. 기존 청약일정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등 3일에 걸쳐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1순위가 이틀로 늘어나 총 4일이 된다.
해당지역이란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을 뜻하며 기타지역은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중 해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다.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예로 들면 서울 거주자 먼저 청약신청을 하루 동안 받아보고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다음날 기타지역인 인천과 경기 거주자들로부터 청약신청을 받게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처럼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배정되는 경우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기타지역에 50%를 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역시 해당 시군 30%·경기도 20%·기타 수도권 50%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해당지역 청약으로 1순위가 마감될 경우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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