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입영 후 신검에서 탈락해도 복무기간 인정해준다
입력 2016-11-30 15:07 

병무용어 가운데 ‘징병검사 제1·제2국민역 등이 67년만에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다.
30일 개정 병역법이 시행돼 이 용어들은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각각 변경됐다. 제1국민역은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신체등위는 ‘신체등급,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개정 병역법에 다르면 현역으로 부대에 입영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면 입영한 기간은 군 복무 기간으로 산정된다. 해당 부대에서 한 주동안 신체검사를 받은만큼을 복무기간으로 쳐주는 것이다. 이전에는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귀가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병무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입영 직후 귀가자들은 2013년 7093명에서 2014년 7358명, 2015년 1만1191명, 올해는 8월까지 1만44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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