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내고 4개월간 유럽여행 다녀온 공무원 적발
입력 2016-11-30 14:12  | 수정 2016-12-01 14:38

한 지자체 공무원이 1년 육아휴직을 내고 4개월간 유럽여행을 갔다온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2014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7월 2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하지만 A씨는 휴직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하는 대신, 2014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월 29일까지 4개월간 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요르단·이스라엘 등 6개국을 돌며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해외 여행을 하며 보낸 셈이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육아 휴직자가 분기별로 복무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복직 명령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휴직실태 복무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외여행 해당없음으로 적어 거짓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건축 문화유산 답사를 위한 여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A씨가 육아휴직 목적과 맞지 않는 해외 여행을 한 기간에 받은 휴직수당 320만5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지침을 어긴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고 충남도에는 휴직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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