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시 경찰 '최소 질서유지선' 설정은 합헌
입력 2016-11-30 13:49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1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경찰서장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 집시법 13조 1항은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범위'란 뜻이 모호하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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