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중취재]저축은행 최악의 '이자놀이'..."연 60% 금리는 기본"
입력 2008-01-25 10:50  | 수정 2008-01-25 14:32
이명박 정부는 저신용자 구제책의 하나로 대부업체 대출을 저축은행으로 대거 옮기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대부업체보다 훨씬 높다면 어떨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강태화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는 연 66%에서 49%로 낮아졌습니다.

단 하루를 빌려도, 또 연체를 하더라도 1년간 대출이자의 합이 원금의 49%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 이재선/대부업협회 사무총장
-"조기상환을 할 경우 수수료 개념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대부업체는 정산을 해서 49%가 넘는 이자는 반환조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신기능이 있는, 다시말해서 6~7%의 예금까지 받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어떨까?

최근 소액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9개 제2금융권 회사들의 금리와 수수료입니다.

연이자만 봐도 7~48.5%로 대부업체와 똑같습니다.

특이한 건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들이 제시한 금리를 근거로 실제 적용 금리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대출자가 H캐피탈에서 백만원을 연이자 36%에 1년 약정으로 대출받아 3개월만에 갚았다면, 3개월치 이자 9만원과 취급수수료 3만5천원, 중도상환수수료 2만5천원 등 모두 1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리는 무려 연 60%에 달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총이자는 12만원, 연 48% 금리입니다.

인터뷰☎ : 저축은행 관계자
-"일주일이나 한달만에 갚아버리면 대출 비용이 발생한 뒤 수익을 못 올리니까 업체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취급수수료를 둬서 보전하는거다. 조기 상환에 대비해서..."

이렇게 2금융권 업체의 실제 적용 금리는 대부분 60%를 훌쩍 넘습니다.

연 이자를 제한하는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금감원 관계자
-"(2금융권 금리가 더 높은게 말이 되는가?)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은 구조적으로 원래 그랬다. 이자제한 한 것은 대부업쪽 얘기다." (법에 허점이 있는것 아닌가?) "그렇다."

새 정부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들을 대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옮기는 '환승론'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보다 오히려 금리가 높은 환승론은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 : 이경미/참여연대 팀장
-"실제로 신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안금융이나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활성화돼야 한다."

강태화/기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최악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를 떠나,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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