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장에 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11-30 08:41 
파주시장 / 사진=연합뉴스
파주시장에 수뢰·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 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도 파주 시장에게 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9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운수업체 대표 김 모(53·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등 4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98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지역 내 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 김 모(49·남)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명품지갑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부인 유 모(55)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85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장 부부에게 금품과 명품 지갑, 1만 달러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미화 등을 다 돌려줬고, 운수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무엇보다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 44만 파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면서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있고, 죄를 면한다면 남은 기간 훌륭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등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에게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3일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 등에 대한 선거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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