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C형간염 감염 의원…업무정지 기간에 새 병원
입력 2016-11-30 07:00  | 수정 2016-11-30 07:48
【 앵커멘트 】
2백 명이 넘는 C형간염 감염자들이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서울 모 의원의 의사가, 슬그머니 새로운 병원을 차리고 영업중인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제이에스의원.

1백여 가지가 넘는 각종 주사제 치료로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보건당국 조사 결과, 2백 명이 넘는 C형 간염 감염자가 나오면서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그런데 C형 간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던 시기 병원을 맡았던 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이웃동네로 옮겨 병원을 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의사는 새로 옮긴 병원에서도, 버젓이 C형간염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주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11월) 4일인가 열었을 거예요. (원장님은) 오전 중에 무슨 일 있다고 나가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문제가 된 병원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소속됐던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는 허점 때문입니다.

과실정도에 따라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내릴 수 있는 강화된 의료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명확한 위법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구멍뚫린 의료법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환자 건강을 담보로 한 일부 의료인들의 비양심적 의료행태가 여전히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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