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년 더 연장된다
입력 2016-11-30 00:40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19년으로 미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임대소득 과세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반대 여론이 많아 상당히 주저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사실상 임대소득 과세가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합의안에 따르면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을 완비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임대소득을 부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수용하며 2017년 정기회 때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임대소득 과세를 강하게 밀어붙인 야당이 한발 물러선 이유는 건보료 때문이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자체는 상대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지만 건보료는 그에 5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부담이 서민층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채(총 재산가액 10억원)로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인은 실제 임대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연간 56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연 274만원에 달한다.
야당 조세소위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자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들 상당수가 은퇴 이후 생계형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일단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를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 인프라 건보료 개편 등의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 이미 공급과잉이어서 임대사업자의 협상력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이 세금을 월세 상승으로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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