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장 복점 악용해 가격 담합" 한화·고려노벨화학 재판에
입력 2016-11-29 14:04 
10년 넘게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해온 혐의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화약의 공장도 가격을 인상 폭을 합의하고,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배분한 혐의로 한화의 대표이사 58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두 회사는 터널 공사나 광산채굴 등 사회기반시설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을 독점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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