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보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7일 이내 예금보험금 지급”
입력 2016-11-29 09:49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시 시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시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예보는 작년 12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