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우조선, 선주사의 지체배상금 소득세 150억 돌려받아
입력 2016-11-29 08:58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를 대신해 납부한 기타소득세 150억원을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08년 3월과 7월 각각 1척의 반잠수식시추선을 유럽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납기를 6개월 정도 미뤘다. 이에 인도대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체배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국제 관행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선주사의 기타소득이라며 130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고, 대우조선은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이를 납부했다.
이후 대우조선은 지체배상금은 선가의 조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손해배상으로 봐도 지급액이 선주의 실제 손실의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국세청에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대우조선은 조세심판원에 관련 건을 접수한 뒤 지난 2014년 1·2차 청구에서 모두 패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3심 모두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이미 납부한 130억원과 환급가산금 20억원을 더한 15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심을 판결한 대법원은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통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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