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검찰이 지난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공모관계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최 수석은 다음날인 22일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완강히 고수해 박 대통령은 결국 7일 만에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후임 법무 장관 인선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후임자 인선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장관 인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대행 체제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 수석 사표를 반려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실상 최 수석의 사의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대외적으로는 보류로 발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최 수석 사표만 반려할 경우 최 수석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법률 참모인 최 수석의 전략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의 사표를 받아만 두고 처리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추후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사의 표명 이후 이날까지 계속해서 출근해 정상근무를 해왔으나 검찰 수사 결과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설득할 경우 최 수석이 이를 받아들여 사표반려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최 수석이 김 장관과 마찬가지로 사의 뜻을 고수하고 있고, 박 대통령이 최 수석을 설득하기 위해 보류 방침을 결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