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괴롭힘 당했는데 사과문? 징계절차 하자" 초등학생이 교장 상대로 승소
입력 2016-11-28 16:16 

초등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한 위법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학교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6명 중 한 명을 제외한 5명은 학부모 대표회의가 아닌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위촉희망서를 제출 받아 위촉됐다.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B군이 자신의 성기를 찌르는 등 괴롭히자 B군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B군 등 3명과 A군에 대해 똑같이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A군은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부모 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치위원회에 위촉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할 때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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