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일본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지침대로 현지화인 엔화 결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한달후 A씨의 카드 결제내역서에는 달러화로 환전돼 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원화로 결제할 경우 달러화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내카드사에 원화로 바뀌는 이중환전을 거치기 때문에 현지화 결제가 유리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A씨는 현지화로 결제해도 자동으로 달러화로 바뀌었다가 국내사에 원화로 대금이 결제된다면 이중환전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의아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 결제를 선택하지 말고 현지화를 선택할 것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지만 막상 현지화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달러화로 바뀌어 결제내역서에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직후 전송되는 휴대폰 자동문자 서비스에는 현지화로 표기되지만 월별로 나오는 결제내역서에는 달러화로 표시된다)
이는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 등 국제브랜드의 방침 때문이다. 다국적브랜드이면서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들 회사는 해외결제시 현지화를 선택하더라도 자동으로 달러화로 바뀌어 결제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환율 체계만 고려할 경우에는 원화가 달러화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화로 바뀌는 것이 현지화의 달러 변환 후 원화 대금 청구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이같은 실상에도 현지화 결제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감원 역시 달러화 외의 모든 해외 결제가 자동으로 달러화로 전환돼 결제가 청구되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원화를 선택할 경우 환전수수료와는 별도로 자국통화 결제서비스(DCC) 수수료가 자동으로 부과돼 예외적인 환율의 유불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외에서 원화를 선택할 경우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DCC는 회원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다. 수수료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유럽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결제를 요청할 경우 이중환전과 별도로 DCC수수료가 별도로 3~8% 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둘다 이중환전 체계를 거치더라도 현지화 결제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현지화의 달러 자동변환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국제브랜드사의 방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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