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 날짜 나와 …유죄시 3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11-26 13:53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석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를 나선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0일 세 명을 일괄기소 했습니다.

첫 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드러난다면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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