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포토]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입력 2016-11-25 15: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영국 기자]
고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sumur@mk .co.kr]
MBN APP 다운로드